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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0.30 2013고정49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1. 22:4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17세), E(17세), F(17세), G(17세)에게 그 연령 등을 확인함이 없이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을 닭갈비 등과 함께 34,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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