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5919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85,114,142원 및 그 중 81,002,000원에 대하여 1999. 5. 3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광주지방법원 2004가합4791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