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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0099
품위손상 | 2016-04-21
본문

부적절한 이성관계 및 민원야기(정직1월→감봉3월)

사 건 : 2016-99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2. 20.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 유지 및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 근무 중이던 2014. 12. 22. 19:00경 순찰1팀원인 관련자 경장 B(남, 31세) 등 소속 팀원이 일근근무를 마치고 지구대 인근 ‘○○마을’식당에서의 회식 자리에 참석한 후 같은 날 22:00경 관련자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귀가 중 ○○역에서 하차하여 같은 날 22:30경 인근 ‘○○’호프집에서 생맥주를 마신 후 다음날 00:55경 ○○시 ○○구 ○○대로 ○○번길 소재 ‘○○ 모텔’에 투숙하여 관련자와 2회 성관계를 맺는 등 유부녀로서 직장 동료와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하여 관련자와 연인관계에 있던 C(여, 32세)가 ○○경찰서 ○○실에 관련자와 소청인을 불륜 혐의로 진정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지시명령을 위반 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 1, 2,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비록 소청인 비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간 임용 후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표창을 받은 점을 감안하여 “정직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유부녀로서 관련자 경장 B와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점은 모두 시인하지만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술에 취하여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진정인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경찰공무원으로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진정인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한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소속 부서를 변경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정인이 구두상의 합의를 무시한 진정으로 소청인의 평온한 가정생활을 깨뜨리고 고통 속에 빠지게 하였다.

소청인은 2013. 5. 26. 결혼한 부부 경찰관으로 2014. 1. 20. 조산한 장애 아이를 입원 치료 중 6개월 만에 잃었고 그 가운데 2014. 2. 4. 모친이 세상을 떠났고 같은 해 6월에는 시어머니 머리 종양 수술 후 병간호를 하다가 산후 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복직하게 되었는데 본 건으로 인해 소청인보다 더 큰 심적 고통을 받은 소청인의 남편을 위해 평생 속죄하는 자세로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임용 후 경찰청장 표창 등 11회 수상하는 등 9년여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경찰조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과중한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및 결정

소청인은 징계사유의 바탕이 된 이 사건 비위 사실에 대해 자인하고 있는바, 이를 다툼 없는 사실로서 인정할 때, 이 사건 징계사유인 소청인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해서는 아니 되는 경찰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배우자가 있는 유부녀로서, 교제여성이 있는 관련자와 혼외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관련자의 여자 친구로부터 진정이 제기되어 물의를 야기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소청인의 사건 경위, 반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본 건 처분 양정의 재론을 구하는바, 이를 살펴본다.

고도의 윤리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는 소청인이 배우자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동료 직원과 부정한 이성관계를 맺어온 것에서 나아가 수차례에 걸친 성관계에까지 이른 것으로, 이는 보편적인 윤리관에 비추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로서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또한 부정한 이성관계 상대방의 여자친구로부터 진정이 제기되었고, 본건으로 인해 그 진정인 또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현저하며, 특히 소청인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자가 아닌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 직원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경찰 전체의 조직질서 및 공무원 사회의 건전한 분위기를 훼손한 점은 소청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기준에 의할 때‘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강등~정직’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부가할 때, 소청인은 원 처분에 상응하는 중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재차 살펴보아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청인의 이 사건 비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비위라 할 수 없고,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라고는 볼 수 없는 점, 소청인은 이 사건 비위 사실에 대해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8년여 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해 오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 총 10회의 상훈이 있는 반면, 이 사건 이전까지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고, 그간의 업무 성적 및 처분청의 평가가 좋은 점, 부부 경찰공무원으로 배우자가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점 등을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면 원 처분이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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