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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4 2020가단1132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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