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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5후284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원심 판시 확인대상발명에는 명칭을 ‘D’로 하는 원심 판시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G)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중 ‘모재를 원호형상으로 단조시켜 모재에 편중된 응력을 동일하게 분산시키는 풀림공정’이라는 구성 부분과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2항(이하 ‘이 사건 제2항 발명’이라 한다) 중 ‘모재를 원호형으로 형성하는 단조수단’이라는 구성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발명의 나머지 구성들이 확인대상발명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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