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2018. 11. 15.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남편 C와 1999. 12. 30. 혼인신고한 사람이다.
(2) 피고는 2000. 12. 15. 남편 D와 혼인신고한 사람이다.
피고와 D는 이혼한다는 판결[서울가정법원 2014드합302645(본소), 2016드합30746(반소)]이 2016. 6. 24. 확정되었다.
(3) C와 피고는 대학 동기로, 재학 중 이성으로 사귀었던 사이였다.
나. C와 피고의 부정행위 (1) C와 피고는 2013년 5월경 ‘E'을 통해 연락이 닿았다.
C와 피고는 그 무렵부터 각자의 배우자 몰래 만나면서 팔공산 드라이브, 영화 관람, 경주 관광단지 산책 등을 했고,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하기도 했다.
(2) C와 피고는 2013년 12월경 D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빌었다.
(3) D와 피고의 이혼소송에서, 피고 또한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데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갑 제8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기본 법리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한 공동체로서, 서로 돕고 지켜주면서 계속 함께 살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므로 부부는 성적(性的)으로 상대방에게 성실해야 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러서는 안된다.
여기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안마다 행위의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판단해야 할 것이고, 반드시 성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부부 한쪽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그의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사람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위자료 액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피고와 연정을 품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