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0. 20:16 경 공주시 B에 있는 C 교육 정보관에 이르러, C 여학생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며 성적 쾌감을 느끼기 위하여, 위 건물 1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약 2분 동안 용 변 칸에 머물며 여학생이 오기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피의자 범행 당시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2017. 12. 12. 법률 제 15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단기간 내에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