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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6 2015노504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8. J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임금 1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상여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J에 대하여 상여금,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 증거의 요지’ 아랫부분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3쪽 15 행의 ‘1,300 만 원’ 은 ‘1,130 만 원’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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