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11.24 2015고정7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부터 같은 달 5.까지 B종중의 묘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남원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남원시 C 임야 450㎡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불법산림훼손지 위치도, 불법산림훼손지 전경사진, 불법산림훼손지 실측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종중 묘역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현재까지 불법전용한 산지를 원상복구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담당 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적발당하여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고 계속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던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