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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7 2018고단9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4. 11. 2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국토 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I은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① 임 차인을 근로자 신분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유령 법인을 인수하거나 법인 명의를 빌리고, 임차인에게 대출 방법과 금융기관 상담 시 필요한 답변 내용을 교육시키고 금융기관에 안내하며, 수익을 분배하는 대출 브로커 사무실, ② 인터넷 또는 전단지, 대출 광고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하지만 일정한 직업이 없는 무직자들을 모집하여 대출 사무실로 알선하는 임차인 모집 책, ③ 전세자금 대출 사기에 필요한 전셋집을 제공하여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집주인을 조달하여 대출 사무실로 알선하는 임대인 모집 책을 두었다.

나 아가 I의 지시에 따라, 임대인 모집 책 J, K, L, M, N, O, P 등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 책 Q, R 등이 허위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 명의자를 모집한 후 각각 대출 브로커 사무실에 소개하면, 대출 브로커 사무실의 피고인, S, T, I, U 등은 허위 임차인들이 실제로 근로 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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