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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07 2016나712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피고 항소이유의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 지급 시기 변경에 관한 약정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금원지급의무가 변제로 전부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이유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 제1심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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