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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11381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송파구 C 지상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 2 D, 피고 3 E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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