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11.07 2019노10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피고인 B: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은 법원이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가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개정법률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거나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피고인 A은 P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이었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소년법상 소년임을 이유로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부분은 이 점에서도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