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가단112664
양수금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주식회사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112006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