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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 2015도12234
사문서변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의 점(이유무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의 점(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 또는 이유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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