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노3287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급 3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측면이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정하여 10만 원을 공탁하여 그 피해보상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앞서 살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