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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8 2016누3920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10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다) 원고는 난민면담 시에 “원고의 부모님 사망 이후 가난했던 큰아버지가 원고의 부모님이 남긴 유산을 가로채려고 원고의 누나와 원고를 살해하려고 해서 원고의 누나가 베냉(Benin)으로 피신했다. 큰 아버지가 부친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위협이 있는 것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다른 이유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당심에 이르러서는 난민면담 시의 위와 같은 진술에 덧붙여 “최근에 원고의 누나가 나이지리아로 돌아오자 큰아버지가 원고의 누나를 감금폭행한 사실이 있었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큰아버지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상속재산을 빼앗으려는 큰아버지로부터 살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이고, 상속재산에 관한 가족 간의 분쟁에 해당하여 원고가 본국의 사법제도를 이용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므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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