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321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514,71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6. 12. 2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