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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0.13 2016가합20066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손해배상채권의 성립 원고는 원고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던 C에 대하여 학교 교비 횡령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4. 3. C이 원고에게 5,336,330,4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나(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9310 판결), 이에 대하여 C이 항소하여 2015. 12. 3. 항소심에서 3,894,519,1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으로 판결이 변경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5나13562 판결), 위 판결은 2015. 12. 24.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 및 재산분할약정의 체결 1) 피고는 2014. 12. 2.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드합200487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2) 피고와 C은 이 사건 이혼소송이 진행되던 중인 2015. 3. 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중 작성 증서 2015년 제89호로, 피고가 C에게 2,127,500,000원을 변제기 2015. 8. 31., 지연손해금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이라 한다). 3) 그 직후인 2015. 3. 10.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라 한다

. 1. 피고와 C은 이혼한다.

2. C은 피고에게 위자료로 1억 원을 2015. 3. 31.까지 지급하되, 그 지급을 지체한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C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8억 원을 2015. 3. 31.까지 지급하되, 그 지급을 지체한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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