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손해배상채권의 성립 원고는 원고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던 C에 대하여 학교 교비 횡령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4. 3. C이 원고에게 5,336,330,4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나(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9310 판결), 이에 대하여 C이 항소하여 2015. 12. 3. 항소심에서 3,894,519,1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으로 판결이 변경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5나13562 판결), 위 판결은 2015. 12. 24.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 및 재산분할약정의 체결 1) 피고는 2014. 12. 2.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드합200487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2) 피고와 C은 이 사건 이혼소송이 진행되던 중인 2015. 3. 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중 작성 증서 2015년 제89호로, 피고가 C에게 2,127,500,000원을 변제기 2015. 8. 31., 지연손해금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이라 한다). 3) 그 직후인 2015. 3. 10.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라 한다
. 1. 피고와 C은 이혼한다.
2. C은 피고에게 위자료로 1억 원을 2015. 3. 31.까지 지급하되, 그 지급을 지체한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C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8억 원을 2015. 3. 31.까지 지급하되, 그 지급을 지체한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