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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가단10089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3,205,479원과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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