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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9 2014노221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좌측 제1 수지를 8주 동안 석고 고정하였음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수술이 필요한 상태인데 수술 후에도 8주 동안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년 동안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지 않아 원심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피고인의 태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상당히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노역장유치’란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을'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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