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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1.13 2020가단4009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37,98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민사 소송법 제 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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