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4.11.28 2014가단1161
임대차보증금등 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