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7952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785,566원과 그 중 32,474,692원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2,785,566원과 그 중 32,474,692원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