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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539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층 410.38㎡, 3층 410.38㎡, 지하층 410.38㎡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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