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4.30 2014노21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방에 있는 아픈 누나를 병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여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가장으로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