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 성기는 제외한다) 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성기는 제외한다) 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형법 제 297조의 2에서 정한 유사 강간죄로 처벌된다.
그리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 1 심판결의 범죄사실을 인용하여 그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형법 제 297조의 2에서 정한 유사 강간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여, 법리 오해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등을 내세워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 및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유사 강간죄 및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