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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8-법인-0657 | 조특 | 2018-04-17
문서번호

서면-2018-법인-0657(2018.04.17)

세목

조특

납세자회신번호

법인세과-915

요 지

“매입자 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또는 제106조의9에 따른 금거래계좌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과 손금을 합계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질의1․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제1항 적용시 “매입자 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이란 「법인세법」제60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해당 과세연도 익금과 손금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또는 제106조의9에 따른 금거래계좌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과 손금을 합계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고철, 철스크랩 가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1)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 및 손금(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의 의미

* 단순 합계액인지,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한 가액인지, 총수입금액인지 여부

- 질의2) 매입자 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의 계산방법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금사업자(제106조의4제1항제3호의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로 한정한다) 또는 스크랩등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이하 이 항에서 "익금 및 손금"이라 한다)에 각각 제106조의4 또는 제106조의9에 따라 금거래계좌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 및 손금(이하 이 항에서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으로 한다.

2.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4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2조의4제1항제1호는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② 법 제122조의4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 개월수가 사업자의 과세연도보다 짧을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은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에 사업자의 과세연도 개월수를 곱한 금액을 납부특례 적용 개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개월수는 역(歷)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③ 법 제122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이 변경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되어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금액을 다시 계산한다.

④ 법 제122조의4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와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관련사례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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