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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512536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831,868원 및 그 중 22,755,751원에 대한 2017.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며, 채무자 C에 대한 청구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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