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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2 2014고단918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피고인의 친구인 D의 처 피해자 E(여, 49세)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남편 D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하자 그 사실에 대하여 알려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횟집에서 술을 마신 후 2차로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4. 22:00경 부산 금정구 F 지하 1층에 있는 G노래방 3번 룸 내에서, 피해자가 남편 D의 여자관계에 대하여 묻자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자 피해자를 밀쳐 소파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재차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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