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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24 2012가단42118
구조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437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2. 19.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임야 중 (나), (다), (라)부분은 1985년 이전에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피고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위 각 부분에 아스팔트 포장을 한 것이고, 그 후 피고는 2006년경 (다)부분에 상수도 시설물과 2011년경 (다)부분에 하수도 시설물을 각 설치하였다.

다. 이 사건 임야 중 (나), (다), (라)부분에 관하여, 기존 도로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임대차보증금 없는 경우의 임료 상당액은 아래와 같다.

(나)부분 (다)부분 (라)부분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 년 3,300원 년 2,210원 년 3,210원 2008. 1. 1.부터 2013. 12. 31.까지 20,370원 16,240원 23,59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7, 10, 11호증,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시설물 철거 및 임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나), (다), (라)부분에 설치된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그 지하에 설치된 상하수도 시설을 각 철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소가 2012. 12. 21.에 제기된 것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의 소멸시효 5년에 해당하는 2007. 12. 22.부터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청구를 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007. 12. 22.부터 2013. 12. 31.까지의 임료 상당액 60,437원{= 90원(= 3,300원 × 10일/365일,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 60원(= 2,210원 × 10일/365일) 87원(= 3,210원 × 10일/365일) 20,370원 16,240원 23,5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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