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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16 2014고단20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6. 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2007 사기] 피고인은 2014. 9. 29. 17:30경 평택시 C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아파트 상가동 2층에 있는 E 정육점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C아파트 203동 710호에 사는 F 아빠인데 교통사고를 냈다. 합의금으로 60만 원이 부족하니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저녁에 집에 가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7의 피해자를 ‘G’에서 ‘H’로 고치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와 K의 진술서의 기재 및 관련 수사보고의 기재에 의하면(이 사건 수사기록 별책 1권 9, 11, 153쪽 참조), 피해자는 K의 남편 H로 인정되는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와 같이 고친다. , 순번 8의 금액을 ‘800,000원’에서 ‘200,000원’으로 고치며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와 관련 계좌이체거래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이 사건 수사기록 별책 1권 176, 178, 182쪽 참조), L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만 원만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와 같이 고친다. , 순번 21의 범행일자를 ‘2014. 11. 8.’에서 ‘2014. 11. 3.’로 고치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와 M의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이 사건 수사기록 별책 2권 41, 48쪽 참조 , 범행일자는 2014. 11. 3.로 인정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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