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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9 2014고단9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4. 21. 23:20경 충남 공주군 계룡면 과적단속검문소에서 B 차량을 운행하던 중 관계 공무원의 계근 지시에 불응하고 약 25킬로미터를 도주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관계 공무원의 계근 지시에 불응하였다는 것으로 구 도로법 제84조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위 법률조항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하였기에(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 결론에 영향이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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