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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2115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2. 10. 25.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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