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2 2017가단153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0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0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