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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07 2013노245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기망 내용, 편취금액의 규모 등에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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