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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2 2015노77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부분까지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원심에서 이미 피해자 J, M와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R과 합의함으로써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업무방해, 강요 범행의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노래방에 여성 도우미를 알선하여 주는 이른바 ‘보도방’ 영업을 하면서,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가 여성 도우미가 필요할 때 피고인의 ‘보도방’에 제일 먼저 연락(일명 ‘첫콜’)하여 여성 도우미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톱을 휴대한 채 해당 피해자를 협박하고, 노래방의 운영자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고인의 ‘보도방’에 ‘첫콜’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것 등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빠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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