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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1796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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