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21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01:50경 서울 도봉구 B 앞길에서 취객이 집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도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집까지 귀가시켜 드릴테니 주소를 알려달라.”라고 하자 갑자기 “다 필요없어, 이 씨발놈들아.”, “에이 씨발 짭새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보조석 문을 발로 2회 차고 보조석 문 뒤에 있던 위 E의 오른발 정강이를 2회 차는 등 폭행하고, 이어서 위 D, E이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하고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저항하며 위 E의 왼손 손가락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폭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