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들인 C이 아동청소년인 D을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증인인 D, E, F을 교사하여 ‘C에게 D, E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성인행세를 하였다’고 증언하도록 하여 C의 형을 줄이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사실 D, E이 처음 C 일행을 만났을 당시 자신들이 18살이라고 밝혔고 성인 행세를 한 사실이 없었으며, D, E은 C이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검찰청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자신들이 18살이라는 사실을 C 및 그 남자 일행들에게 처음부터 말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또한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의정부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D, E, F을 만나 음식 및 금품을 제공하면서 ‘D, E이 성인행세를 하면서 C에게 나이를 속였고, 모텔에 들어갈 때 성인인 F의 주민등록증을 빌려서 들어갔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가.
위 D은 2012. 5. 4.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60호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면서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에게 ‘사건 당시 C 일행을 만났을 때 증인과 E은 20살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끝까지 성인행세를 했다’, ‘C 일행과 모텔에 들어갈 때 증인은 E의 언니인 F의 주민등록증을 빌려서 들어갔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고,
나. E은 2012. 5. 25.경 위 법정에서 위 C에 대한 위 피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면서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