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11.26 2019가단106401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