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8.11 2020고단28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광주 서구에 있는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E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는데도 오래 전부터 운전하여 왔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총 4회에 걸쳐 처벌받는 등 피고인에게 준법의지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