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 8. 25 판정)
중앙노동위원회 | 경영상해고 | 2015-09-11
구분
경영상해고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류한석
등록일
20150911
판정사항
경영상 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의 매출액 규모(80억원)로 볼 때 1,000만원 내외의 당기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익금을 모두 매출로 계산한 뒤 인건비 등 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수익은 입주자들의 관리비를 공제해 주는 구조 하에서는 이익이나 손실은 모두 입주자들에게 귀속되므로 손익계산서상의 손실을 경영상 위기로 볼 수 없는 점, 관리단이 사용자의 주식 100%를 소유한 주주로서 인원감축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경영상 애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관리단이 3명 이상 인원감축을 요구하였음에도 실제 정리해고를 한 인원은 이 사건 근로자 1명으로 장래의 경영상 위기 극복을 위하여 정리해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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