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27 2015가합479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000,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이유
가. 원고는, 피고에게 5,500만 원(= 2010. 8. 12. 200만 원 2012. 9. 27. 2,400만 원 2012. 10. 15. 2,9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① 원고가 2010. 8. 12. 피고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② 갑 2호증의 10, 11, 갑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2. 9. 27. 2,400만 원, 2012. 10. 15. 2,9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