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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3 2019노16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이 종전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 1회씩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3%로 상당히 높은 점, 원심에서 L을 내세워 형사처벌을 모면하려고 하였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입장을 선회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과연 피고인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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