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2.경 음식물찌꺼기 사료화 기술개발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로 활동하던 사람으로 2003. 12.경 이사로 영입한 F, G으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아 E을 운영하면서 음식물찌꺼기에 옥분, 밀기울 등 부원료를 혼합한 후 부양식 열풍장치로 건조시켜 음식물찌꺼기를 사료화 하는 신기술(이하 ‘이 사건 신기술’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이를 G과 공동 명의로 환경부로부터 환경신기술 H로 지정받고 특허출원을 마친 후, 2005. 10.경부터 이 사건 신기술을 활용하여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J 건설공사를 낙찰받게 되는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로부터 위 건설공사 중 음식물찌꺼기 사료화 설비 설치공사를 하도급받기 위하여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자문을 받으며 K과 사이에 계약을 추진하여 왔고, E과 L는 위 음식물찌꺼기 사료화 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여 남은 이익금을 E 60%, L 40%로 분배하기로 약정을 하였는바, E은 이 사건 신기술 외에 특별한 자산이 없으므로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신기술을 다른 회사에 함부로 양도하거나 제공하여 그 회사로 하여금 K과 위 사료화 설비 설치공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E과 K 사이의 음식물찌꺼기 사료화 설비 설치공사 계약체결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E의 주주총회 결의 등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2006. 2. 10. 임의로 L에 이 사건 신기술을 제공하기로 약정함으로써 L로 하여금 이 사건 신기술의 사용권을 확보하게 한 다음, 2006. 6. 8. K이 위 J 건설공사의 시공사로 낙찰되자 2007. 1. 23. 직접 L의 이사로 취임하여 주택건설회사인 L의 정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