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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6 2018가단1375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1.부터 2018. 11.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채권자를 원고라 하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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