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1 2017고정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방 경찰청이 발행하는 운전면허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1. 8. 2. 01:00 경 평택시 지산동 소재 제일 아파트 앞 도로 상에서 술을 마시고 혈 중 알콜 농도 0.085%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그 랜 져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같은 동 소 재 지 산 초등학교 앞 도로 상까지 약 1k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약식 명령서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