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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1 2013고단3883 (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 창고 근처 컨테이너 박스에서 주거를 하면서 위 회사의 직원들이 금요일 오후에 퇴근을 하여 감독하는 사람이 없고, 위 회사의 창고가 피고인 아버지의 건물로 그 구조 등을 잘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플라스틱 원자재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6. 19:30경 위 ‘C’ 창고에서,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고물업자 D에게 자신이 빌려준 돈 대신에 받은 프라스틱 원자재가 있으니 트럭을 보내달라고 전화하여 트럭을 준비한 후 위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남, 51세) 소유인 시가 3,600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원자재인 합성수지 10톤(500kg×20포대)을 그곳에 있던 크레인을 조작하여 위 트럭에 실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해물품을 D로부터 반환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1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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