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시 투자 준비금 승계방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9 | 법인 | 2006-02-2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9 (2006.02.27)
요 지
분할 법인이 세무 상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분할 신설법인이 당해 준비금에 대한 적립금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하고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한 경우 이를 승계한 것으로 봄
회 신
분할 법인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중소기업 투자 준비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분할 신설법인에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 신설법인이 당해 준비금에 대한 적립금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 ‘①자본금과 잉여금 등의 계산’란에 승계된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과목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중소기업 투자 준비금 조정명세서』를 별지 작성하는 경우에는 분할 신설법인이 당해 준비금 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참조조문
유사 판례